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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국세다.
국세청이 과세하며, 주택과 토지를 일정 기준금액(공시가격 합산) 이상 보유하면 재산세와 별도로 추가로 부담한다. 부동산 부자 과세, 투기 억제가 목적이다. 세율은 보유 주택 수, 공시가격, 보유 금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간단 예시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합산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해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관련 용어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과세, 공시지가, 세율, 종합부동산세 공제,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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