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록세(Registration Tax)
등록세는 부동산·자동차·법인 설립 등 권리 관계를 등기·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거 지방세 중 하나로 부동산 거래 시 등기 과정에서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었으나, 2006년 이후 취득세에 통합되어 현재는 별도의 세목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에는 부동산 거래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간단 예시
예전에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 외에도 등록세를 별도로 내야 했지만, 지금은 통합되어 세부담 산정이 단순화되었다.
관련 용어
취득세, 부동산 등록세, 차량 등록세, 등록세 세율, 등록세 공제, 등록세 신고, 부동산 과세, 세율

반응형
'기초 개념 & 용어 정리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시지가란? 정부가 고시하는 토지의 기준 가격 (0) | 2025.01.05 |
|---|---|
|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0) | 2025.01.05 |
|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지방세 (0) | 2025.01.05 |
| 종합부동산세란? 일정 기준 이상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0) | 2025.01.05 |
| 재산세란? 보유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0) | 2025.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