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사업자(Landlord/Property Manager)
임대사업자는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을 얻는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과거 세제 혜택과 임대차 안정 목적에서 장려되었지만,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현재는 혜택이 축소되었다. 상가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세법·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간단 예시
소규모 원룸 건물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을 매달 확보할 수 있지만, 종부세 부담과 임대차3법 규제 강화로 순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관련 용어
주택 임대, 상가 임대, 임대 수익, 임대 관리, 임대 계약, 부동산 투자, 임대차 보호법, 임대료
반응형
'기초 개념 & 용어 정리 > 용어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란? 보유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0) | 2025.01.05 |
---|---|
상업용 부동산이란? 임대 수익이나 상업 활동에 쓰이는 부동산 (0) | 2025.01.04 |
재건축이란? 노후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과정 (0) | 2025.01.04 |
분양이란? 새로 짓는 부동산을 나누어 파는 과정 (0) | 2025.01.04 |
월세란? 일정 금액을 매달 지불하는 주거 방식 (0) | 2025.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