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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며, 건축법과 도시계획에 따라 부여된다. 도시의 쾌적성, 일조권, 통풍 확보 등을 위해 용도지역별로 최대 허용 비율이 정해지며, 일반 주거지역은 보통 50~60% 이하로 제한된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같은 대지에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작아지고, 녹지나 공지 확보가 가능하다.
핵심 포인트
- 개념 및 계산법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예: 대지 100평 중 50평 건물을 지었다면, 건폐율은 50%
- 법적 규제
- 도시계획·건축법에 따라 지역·용도지구별로 건폐율 상한이 달라질 수 있음(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 건축물 안전·도시 환경(채광·환기 등) 고려하기 위해 제한을 두는 것
- 건폐율 vs 용적률
- 건폐율은 지상 면적을 다루고, 용적률은 연면적(지상 모든 층) 기준. 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 필요
관련 용어
토지용도, 용적률, 재건축,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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