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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과세되는 세금이다.
국세청이 징수하며, 상속 개시 당시 재산 가액에서 일정한 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세율은 10%에서 최대 50%까지의 누진세율이며, 특히 부동산·주식 등 고액 자산 상속에서 세부담이 크다. 이는 부의 대물림 억제와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된다.
핵심 포인트
- 과세 대상
- 부동산, 금융자산(예금·주식),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 고인 소유 재산 전반이 대상
- 사망일 기준 평가금액을 합산해 공제를 제외한 순재산에 세율을 적용
- 세율과 공제
- 누진세율(10%~50% 등) 구조로, 상속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높아짐
- 배우자공제, 일정금액 기초공제 등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어, 실제 부담 세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신고·납부 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해외 거주 시 9개월) 내 신고·납부 의무
-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관련 용어
양도세, 증여세, 누진세율, 부동산,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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