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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보유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금융 사서
2025. 1. 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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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Property Tax)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하며, 납부는 7월(건물·토지)과 9월(주택분)로 나누어 이뤄진다.
간단 예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를 보유하면 매년 수십만 원 수준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며, 장기 보유 시에도 꾸준한 고정 비용이 된다.
관련 용어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동산 공시지가, 세율, 재산세 공제, 재산세 신고, 재산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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