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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양도소득세(양도세)
금융 사서
2025. 2. 2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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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양도세)
양도소득세(양도세)는 자산(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 등)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투자 수익을 실현할 때 얼마만큼 세금을 낼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
- 과세 대상
- 부동산(주택·토지 등), 상장주식·비상장주식, 기타 자산(골프회원권, 분양권 등) 양도 차익이 대상
- 일정 요건(1가구 1주택 비과세, 소득공제 등) 충족 시 일부 또는 전부 면제 가능
- 세율
- 일반 과세와 중과세 체계로 나뉨. 부동산 1년 미만 보유 시 단기 매매 중과세, 다주택자 중과세 등 누진 세율 높음
- 주식은 대주주 요건, 거래금액 등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율 달라짐
- 신고 및 납부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확정신고·납부가 일반적 (상장주식은 특정 경우만 양도세 대상)
관련 용어
상속세, 증여세, 중과세, 부동산,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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