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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양도세)란? 부동산·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

금융 사서 2025. 2. 2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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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양도세)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세청이 과세하며, 특히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세목이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단기보유자는 중과세가 적용된다.


핵심 포인트

  1. 과세 대상  
    •      부동산(주택·토지 등), 상장주식·비상장주식, 기타 자산(골프회원권, 분양권 등) 양도 차익이 대상
    •      일정 요건(1가구 1주택 비과세, 소득공제 등) 충족 시 일부 또는 전부 면제 가능
  2. 세율  
    •      일반 과세와 중과세 체계로 나뉨. 부동산 1년 미만 보유 시 단기 매매 중과세, 다주택자 중과세 등 누진 세율 높음
    •      주식은 대주주 요건, 거래금액 등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율 달라짐
  3. 신고 및 납부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확정신고·납부가 일반적 (상장주식은 특정 경우만 양도세 대상)

관련 용어

  상속세, 증여세, 중과세, 부동산,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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